몽돌선생의 사회복지 정보 대표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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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3. 7.

    by. 몽돌선생

    목차

     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서류

       
      귀농 계획을 세우고 2024년 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.
     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.
      확정일자를 받아야 군에서 지원하는 희망주거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.
      희망주거비 신청은 이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  제가 직접 신청을 해보았습니다.
       
      먼저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희망주거비 신청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.
    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친절한 문자로 제출서류 목록을 보내주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     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 제출서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   
      제출서류가 무려 10가지나 필요하더라고요~~
      역시 나랏돈 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!
      50대가 넘으면 귀농을 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데
      딱 하나 희망주거비 지원만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    그래서 바쁜 일정 접어두고 서둘러 주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~^^
       

       

      제출서류

       
      1.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서 - 주민센터에 비치
     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-주민센터에 비치
      3. 확약서-주민센터에 비치
      4-1. 본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-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감
      4-2.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-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감
      5. 주민등록 등본 -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감
      6. 주민등록 초본 -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감
      7.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(본인 명의)-복사해 감
      8.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각 1부-출금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감
      9. 통장사본-복사해 감
      10. 기타 추가서류 위임장-해당 없음
       

       
      입금요청 금액에는 6개월분의 지원금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.
      예를 들어 24년 8월-30만 원/9월-30만 원/ 10월-30만 원/ 11월-30만 원/ 12월-30만 원/25년 1월-30만 원 이면 총 18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.
       
      희망주거비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  6개월이 지나면 소급적용되어 신청 총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.
      일회 신청으로 이사 갈 때까지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닌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매번 재신청 해야한다는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      하지만 지원금이니 꼭 받아야겠지요~